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정리: 시급·일급·주급·월급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과 근무시간별 월급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약 3.7%)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7 최저임금 환산표
| 구분 | 기준 | 2027년 | 2026년 |
|---|---|---|---|
| 시급 | 1시간 | 10,700원 | 10,320원 |
| 일급 | 8시간 | 85,600원 | 82,560원 |
| 주급 | 40시간 + 주휴 8시간 | 513,600원 | 495,360원 |
| 월급 | 209시간 | 2,236,300원 | 2,156,880원 |
| 연봉 | 월급 × 12 | 26,835,600원 | 25,882,560원 |
왜 월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을 계산할 때 쓰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주 유급시간은 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고, 1년은 365일 ÷ 7일 = 약 52.14주이므로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입니다.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이며,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 처리 시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가 209시간 × 최저시급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주 근무시간별 2027 예상 월급 (주휴 포함)
아래 표는 시급 10,700원, 연장·야간근무 없음, 공제 전 기준입니다. 월 유급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해 계산했습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유급시간 | 2027 월급 | 2026 월급 |
|---|---|---|---|---|
| 14시간 | 0h | 61h | 652,700원 | 629,520원 |
| 15시간 | 3h | 78h | 834,600원 | 804,960원 |
| 20시간 | 4h | 104h | 1,112,800원 | 1,073,280원 |
| 25시간 | 5h | 130h | 1,391,000원 | 1,341,600원 |
| 30시간 | 6h | 156h | 1,669,200원 | 1,609,920원 |
| 40시간 | 8h | 209h | 2,236,300원 | 2,156,880원 |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은 1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 발생 여부 때문에 월급이 약 18만 원 차이 납니다. 근무 일수와 시간을 직접 넣어 보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수습 기간 최저임금 (90%)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2027년 9,630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편의점 판매 보조, 음식 서빙·주방 보조, 청소, 주차 관리, 배달 등)는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1년 미만 계약이므로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월 220만 원"처럼 지급하는 경우 식대가 매월 정기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 항목 | 2026년 | 2027년 |
|---|---|---|
| 국민연금 | 4.75% | 5.0% |
| 건강보험 | 3.595% | 3.595% (동결)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13.14% 잠정 |
| 고용보험 | 0.9% | 0.9% 잠정 |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총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올라 2027년 10%(근로자 5.0%)가 됩니다. 2027년 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은 확정 공고 전으로, 확정되면 이 페이지와 계산기를 업데이트합니다.
2027 기준으로 내 월급 계산하기 →본 글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및 관계 기관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