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3% vs 4대보험 차이: 실수령액과 장단점 비교

같은 시급인데 어떤 가게는 3.3%를 떼고, 어떤 가게는 4대보험을 뗍니다. 무엇이 다르고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비교했습니다.

3.3%는 무엇인가요?

3.3%는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소득세법은 프리랜서처럼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3%를 미리 떼어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3.3% 공제는 원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쓰는 방식입니다.

4대보험 공제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로 고용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3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2027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5.0%,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잠정), 고용보험 0.9%(잠정)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실수령액 비교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구분주 20시간주 40시간
세전 월급 (주휴 포함)1,112,800원2,236,300원
3.3% 공제액36,710원73,780원
3.3% 실수령액1,076,090원2,162,520원
4대보험 공제액110,900원222,880원
4대보험 실수령액1,001,900원2,013,420원

4대보험 공제액에는 근로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근로소득세는 0원이거나 소액입니다. 직접 계산하려면 계산기에서 공제 방식을 바꿔 보세요.

당장 손에 쥐는 금액은 3.3%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료는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연금, 의료, 실업급여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장단점 비교

항목3.3%4대보험
당장 실수령액더 많음더 적음
실업급여원칙적으로 불가요건 충족 시 가능
국민연금 가입기간인정 안 됨인정됨
세금 정산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회사가 처리)
산재보험근로자성 다툼 소지바로 적용

3.3%를 뗐다면 5월에 꼭 할 일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미 낸 3%보다 실제 세금이 적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3%를 떼도 근로자라면 권리는 같습니다

사업주가 3.3%를 뗐다고 해서 자동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근무시간과 업무를 사장님이 정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똑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제 방식별 실수령액 계산하기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세금·보험 관련 개별 사안은 국세청(126),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