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임금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꼭 들어가야 할 항목과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니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추가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항목확인할 내용
근로계약기간시작일과 종료일 (기간이 없으면 '기간의 정함 없음')
근무 장소·업무 내용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근로일·근로시간요일별 출퇴근 시각,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필수)
휴게시간언제, 몇 분 쉬는지
임금시급 금액,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일, 지급 방법 (계좌이체 등)
주휴일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름 (5인 이상 사업장)
사회보험 적용4대보험 가입 여부 또는 3.3% 공제 여부

서명 전 체크리스트

미성년자 알바라면

항목기준근거
고용 가능 나이만 15세 이상 (그 미만은 취직인허증 필요)제64조
필요 서류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제66조
근로시간 한도1일 7시간, 1주 35시간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제69조
야간·휴일 근로원칙적으로 금지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시 예외)제70조
최저임금성인과 동일하게 적용최저임금법

급여명세서도 받아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받은 명세서의 금액이 맞는지 알바 급여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계약서를 안 썼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하며, 주휴수당·퇴직금 등 권리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근무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출퇴근 기록, 근무표 사진, 사장님과 주고받은 메시지,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단시간 근로자용, 연소근로자용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계약 조건으로 월급 계산하기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일: 2026-11-02